규정

본문 바로가기

규정

[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규정 ]
제정 2007. 07. 04.
개정 2010. 10.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14조의 2에 의거하여 설치된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이하 “문화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문화연구원은 지리산권역을 비롯한 남도지방의 전통문화와 현대사회의 제반 현상을 조사·연구하여 민족문화의 창달과 그 성과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리산권을 비롯한 남도의 역사·사상·문학·문화 등의 조사·연구·교육
2.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 · 교육
3. 공원이용 및 보존을 위한 자원 조사·연구·교육
4. 정기간행물의 간행 및 연구결과의 출판
5. 연구 자료의 수집 정리 및 편찬·간행
6. 국내외 연구 및 교육 기관과의 학술교류
7.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8. 공연, 전시, 연수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조직 및 임무)
① 문화연구원에 남도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0. 29)
② 문화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문화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연구소는 남도의 전통문화 및 역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담당한다.(개정 2010. 10. 29)
⑥ 문화연구원에 행정실을 두며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4조(연구위원)
① 문화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연구자를 연구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연구원)
① 문화연구원에는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구분하고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서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전임연구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④ 객원연구원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를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문화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10. 2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연구원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문화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문화연구원의 연구비 조성,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연구원의 행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문화연구원 및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재정)
① 문화연구원의 재정은 대학지원금, 외부기관의 연구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문화연구원은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문화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7. 07. 0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순천대학교지리산권문화연구원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한국통신로 142-24 T. 061-750-6343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E2 기초교육관 T. 061-750-5440
Copyright © 국립순천대학교지리산권문화연구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