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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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문화연구

남도문화연구 간행규정

제정 2007. 08. 01.     개정 2012. 04. 01.
개정 2013. 10. 28.     개정 2014. 06. 19.
개정 2015. 01. 01.     개정 2019. 03. 01.
개정 2021. 05. 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남도문화연구> 간행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학술지 <남도문화연구>의 편집 및 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간행일자)

<남도문화연구>는 매년 3회 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간행일자는 4월, 8월, 12월의 말일로 한다.

제4조(논문투고 자격‧범위‧시한)

논문투고 자격‧범위‧시한 등은 본 학술지에 공고된 <남도문화연구> 논문투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인 내외로 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최근 5년 간 해당 전공분야의 논문이 5편 이상인 각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로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편집위원회 임무)

1)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기타 각종 원고 및 영인 자료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남도문화연구> 간행 규정’ 및 ‘<남도문화연구> 논문투고에 관한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소집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3)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제3장 논문 심사

제8조(논문심사 대상)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모두 본 규정에 명시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적합성 평가 및 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마감일이 지난 뒤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주제·내용·형식·분량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 뒤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들로 선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 관련분야 전공 학자에게도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3) 논문투고자와 지도교수 및 출신 대학교·대학원의 동일 학과 연구자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논문심사에 불공정시비가 우려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심사결과서’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다시 위촉한다.

제10조(심사의 공정성 유지)

1)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의 인적사항도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결과서’ 서식에 따라 항목별평가‧종합판정‧심사소견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이 제출한 ‘논문심사결과서’를 바탕으로, ‘종합판정’란의 ‘게재(A)’・‘수정후게재(B)’・‘수정후재심(C)・’게재불가(D)’로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논문의 게재여부를 논문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5) 편집위원회는 ‘수정후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수정사유’‧‘수정내용’ 등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정해진 기일 안에 수정된 원고가 들어오는 대로 성실하게 수정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6)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후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재심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원고가 들어오면 다음 호에 투고된 논문과 똑같은 절차로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7) ‘게재’로 판정된 논문도 수정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심사의 기준)

심사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항목은 ①연구주제의 적합성 ②연구주제의 창의성 ③연구방법의 타당성 ④논리전개의 객관성 ⑤논문작성의 성실성 ⑥학문적 기여도 ⑦용어개념의 적절성 ⑧논문초록의 적합성 ⑨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⑩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개재된 사실 여부 등으로 하되, 매 항목마다 매우우수함(10점)‧우수함(8점)‧적절함(6점)‧문제있음(4점)‧관련없음(2점) 등 5개 등급으로 차등 점수를 주어 평가한다.
2) 심사자는 ① 게재가능(A) ② 수정후게재(B) ③ 수정후재심(C) ④ 게재불가(D) 등 4개 등급 중 하나로 종합판정을 한다.
3) 심사소견은 항목별평가와 종합판정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결과서의 ‘종합판정’란 점수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하되, 3인의 심사의견을 수합한 결과가 아래 ‘②수정후게재’에 해당하면 일단 심사에서 통과된 것으로 간주함을 원칙으로 하고, ‘③수정후재심’에 해당하면 다음 호에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게재 : A‧A‧A / A‧A‧B / A‧A‧C
② 수정후게재 : A‧A‧D / A‧B‧B / A‧B‧C / B‧B‧B
③ 수정후재심 : A‧C‧C / B‧B‧C / B‧C‧C / C‧C‧C
④ 게재불가 : B‧B‧D / B‧C‧C /B‧C‧D / B‧D‧D / C‧C‧D
5) 편집위원회에서 제11조 5항에 근거하여 ‘②수정후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수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일 안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

제13조(논문 게재 순서)

심사를 통과한 논문들 중 기획 발표 논문을 우선 게재하며, 일반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순서를 정하여 게재한다.

제14조(이의 신청)

논문투고자는 논문심사 및 논문게재여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결정된 내용을 통보한다.
제4장 기타

제15조(논문투고료)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게재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원고료 지급)

기획특집 등과 관련한 편집위원회의 요청으로 투고하여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1) 편집위원 명단은 본 학술지에 공개한다.
2) 투고된 논문은 반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반려를 결정할 수 있다.

부칙(2007. 8. 1.)

본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5. 01.)

본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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