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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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문화연구

남도문화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본 연구소 연구원 및 논문투고자에게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남도문화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투고 과정 등에서 행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연구구상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盜用)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 혹은 ‘이중투고’는 저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존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공지능(AI) 도구 활용 관련 부정행위’
①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논문의 저자, 공동저자, 심사자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
②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거나, 사용한 도구명, 사용 목적 및 범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 (단순 맞춤법 검사 및 문법 교정 등 연구 내용 생성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적 사용 제외)
③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가 산출한 내용을 저자가 직접 검증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④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하여 심사위원의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연구윤리 및 학술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

제4조(저자의 윤리규정)

1. 위조·변조·표절 :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연구과정 또는 연구결과 등을 왜곡하여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저자는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할 때, 비록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중복게재 :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왕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지 않는다.
3. 출판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 기타 출판업적의 저자(역자) 순서는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히 반영한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기여는 각주 등에서 치사(致辭)할 수 있다.
4.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2)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구상을 차용할 경우, 각주에 그 사실을 밝혀 독자로 하여금 선행연구결과와 연구자 본인의 창의·주장․해석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인공지능 도구 활용
1)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 여부와 활용 범위 등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밝힌다.
2) 인공지능 도구가 도출한 내용을 검증 없이 활용하지 않는다.

제5조(편집위원의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입각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뢰 시에는 저자와 동일기관 소속이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배제함으로써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동일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간의 평가가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편집위원을 포함한 임원이 투고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 선정을 포함한 일체의 심사 절차에서 배제된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심사 관련 일체 정보를 투고자에게 비공개하고 최종 판정 결과 및 평가의견만 통보한다.

제6조(심사위원의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사의뢰한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정의 의견서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평가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논문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개인적인 학술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논문을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또 심사자 본인의 관점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소정의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히 밝힌다. 저자에 대해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며,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을 타인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5.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심사 의견을 검증 없이 이용하지 않으며, 심사 의견에 대한 책임은 심사위원 본인에게 있다.

제2장 연구윤리 규정 시행 지침

제6조(윤리규정 서약)

본 연구소에 신규 가입하는 연구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 발효 시에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남도문화연구」에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의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누구든지 본 연구소 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은 편집위원이 겸하며,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 단, 편집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제보자․피조사자․증인․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조사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소장에게 적절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1. 조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위 지침이 개정되거나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된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응해야 한다. 조사에 대한 불응해우이는 유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제11조(소명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원 및 논문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유지)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1. 윤리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 결정한다.
2. 판정 결정에 대해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3.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 부정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을 가한다.
① 「남도문화연구」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② 향후 5년간「남도문화연구」 투고 금지
③ 남도문화연구소 홈페이지에 판정 내용 공시
④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진흥법」 및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07년 8월 1일
개정일: 2026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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