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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남원원동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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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댓글 0건 조회 1,123회 작성일 11-08-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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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원동향약 


종 목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46호

명 칭 원동향약(源洞鄕約)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서원향교문서/ 좌목
수량/면적 일괄20책
지정(등록)일 1994.08.10
소 재 지 전북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242-1
시 대 조선시대

원동향약은 선조 5년(1572)에 설립되어 420여 년간 계승된 것으로, 인조 16년(1638)에 작성한『향약록』과 숙종 원년(1675), 영조 21년(1745), 정조 4년(1780)에 만들어진『표창록』등 20여 권이 전하고 있다. 


각 권은 한지로 만들어졌는데 창호지가 많으며, 크기는 조금씩 다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원천향안』·『원천동약중수안』·『원천원동수안』·『동약중수안』·『원천동향약안』·『위원연기』등이 있다.

이것들은 조선 중기에서 후기까지의 사회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원동향약은 선조 5년(1572년)에 설립되어 420여년간 존속 계승된 것으로, 인조 16년(1638년)에 작성한 향약록(鄕約錄)과 숙종 원년(1675년), 영조 21년(1745년), 정조 4년(1780년)에 만들어진 표창록(表彰錄)등 20여권이 전하고 있다.

지질은 한지로 만들어졌으며, 창호지가 많다. 크기는 조금씩 다르며 현재 전해지고 있는 20여권은 다음과 같다.

『원천향안(源泉鄕案)』,『원천동약중수안(源泉洞約重修案)』, 『원천원동수안(源泉元洞修案)』,『동약중수안(洞約重修案)』,『원천동향약안(源泉洞鄕約案)』,『위원연기(慰元宴記)』,『원천재계안(原泉財계案)』,『원동계안(源洞계案)』,『용호계안(龍湖계案)』,『용호정중건계안(龍湖亭重建계案)』,『원동계안(源洞계案)』,『원동향약계중수안(源洞鄕約계重修案)』,『용호계(龍湖계)』,『용호계시사(龍湖계詩社)』,『원동계용호시사(源洞계龍湖詩社)』,『시도기(時到記)』,『애감록(哀感錄)』, 『부의록(賻儀錄)』,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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